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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 218회 제 1차 정례회 개회(동북일보 2012. 6. 24자, 서울포스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5 조회수 1090
                                           회기 중 예결특위 및 후 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 제 2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6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진식)를 열어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집회를 공고하였다.
이번 정례회 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6월 25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 당초 예산현액 298,897백만 원 대비, 총 지출액 264,019백만 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7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며, 6월 28일과 29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현안과 구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된 관련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의 ‘주변지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으나, 「전통사찰보존법」개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근거 규정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현행?조문의?문구를?보다?구체적[위원회?구성과?위원?임기가?함께?있던 제3조(구성)를?제3조(구성)?및?제4조(임기)로?구분]으로 하고, 위원의?위촉?해제사유를?구체화하기?위하여?제5조(위촉?해제)를?신설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7월 5일에는 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의장,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고, 7월 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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