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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강북지역 형평성 살려야’ (강북신문09.5.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1327

주택재건축 ‘강북지역 형평성 살려야’
  도봉구의회 주택재건축 제도 개선 요구 결의문 채택
    

도봉구의회는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종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최근 서울시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 르네상스 개발계획, 동남권 개발계획, 서남권 개발계획 등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는 것은 지경균형 발전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에서는 강북주민들을 위한 강북권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정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종전과 같이 과거 강남권에서 시행했던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20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서울의 강남북 지역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서종태 의원은 “현재 주택 재건축 관련 조례가 대부분 강남위주의 개발에 기준을 맞춰 상대적으로 강북개발이 소외돼 왔다”며 “강남북 지역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층수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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