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으로
- 의회소식
- 언론보도
도봉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동북일보'14.1.20일자)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20 | 조회수 | 1300 |
![]()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17일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 박진식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청사 유휴공간을 개방함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봉구 사무인 김수영 문학관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촉진을 위하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운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해당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였으나, 이 사무는 위임 하고자 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재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진기관의 지정 등의 사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수임사무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므로, 도봉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되어 있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의 사무를 개정 삭제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
첨부 |
|
다음글 | 공직경험 의정에 쏟아부을터 |
---|---|
이전글 | 도봉구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시민일보'14.1.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