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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11일 개회(강북신문 2012. 5. 14자, 동북일보, 서울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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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1057 |
![]()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 활동 예정…17일까지 회기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가 지난 11일 제 218회 임시회를 개회해 17일까지 회기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1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 14일~1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의정활동,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신창용 의원발의로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과 시설 사용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추모의 집 (구립 납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례차량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현장 의정활동으론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현장, 연산군묘 주변 하수관 미개설 현장,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우이천 생태하천공사현장 및 우이천 주변(창2동)하수관 악취현장 등 방문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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