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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지역연합신문'14.12.26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931
도봉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지역연합신문
도봉구 2015년도 예산 3,732억 4,400만7천원 확정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총 8명의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졌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였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2014년보다 12.38% 증가된 3,732억 4,400만7천원(일반회계 3,659억 1,787만8천원, 특별회계 73억 2,612만9천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8,77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36건 1,156,487천원을 삭감하고 40건 1,156,48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4건 304,500천원을 삭감하고, 1건 304,500천원을 증액 편성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의원 14명중 8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봉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4차 본회의에선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5년도 사업예산안’▲이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이 2014.11.10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됨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여와 복지를 확대하여 착한 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협력체계의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민선6기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관련 구정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효율성과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단체장이 지역주민, 보건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예산편성·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14년도 제6차 수시 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른 구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문’등이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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