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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 확정(아시아일보'15.8.31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823
도봉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 확정(아시아일보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신만)를 개최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 첫날인 11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6억2,119만원을 재원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초연금 지급 등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도봉구의회 자치법규 중‘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28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시 교육위원”을 삭제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복지관에 대해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공정하게 선정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쌍문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1동 구립어린이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2동 구립어린이집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낮은 수수료로 인한 쓰레기 감량의지 저하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화 촉진 및 대행체계 개선으로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6. 25. 시행된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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