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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열려(시민일보'14.9.1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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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19 | 조회수 | 960 |
![]() 이번 조례안은 의원 14인 모두가 공동발의해 상정됐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현재 업무 중 예산 및 각 위원회 조례 처리 건수 등이 특정 위원회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을 조정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6조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기획재정국과 시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에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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