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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동북일보, 북부신문 2010.11.25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5 조회수 961
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동북일보, 북부신문 2010.11.25자) - 1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구정질문과 답변 및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해 구정업무 개선을 도모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과 8일 2일간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을 계획이다.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고, 12월 16일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심사할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8건이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010년도 도봉구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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