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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시사프리신문'15.12.23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746
도봉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시사프리신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총 12명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졌으며,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어 11월 24일부터~12월 2일까지 진행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였다.

또한, 2016년도 사업예산은 2015년보다 9.4% 증가된 4,083억 1,233만9천원(일반회계 3,998억 3,106만1천원, 특별회계 84억 8,127만8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41건 415,943천원을 삭감하고 50건 415,943천원을 증액 편성 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12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봉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2016년도 사업예산안’ ▲ 이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 대해서,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해 지급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구유재산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 ▲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서울시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하는 ‘서울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허가 대상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한 시설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안)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서울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의견청취안’ ▲ 조례의 제정 근거법인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가 제43조로 개정(2007. 9. 27.) 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됐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조례에서 인용하는 도로법이 일부개정(2015. 1. 6.)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법령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3. 5. 22.)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소규모공사 감독 위탁공사’ 및 ‘감독업무’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이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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