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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성희롱·성매매 등 폭력방지 및 예방 교육(서울포스트신문'15.6.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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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10 | 조회수 | 898 |
![]() 이번 교육은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 되었으며성희롱 사전 예방법과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유형별 사례와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의원과 직원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부정적인 인식 속에 평소 잘못 알고 있었던 성희롱에 관한 상식을 바로잡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쾌적한 도봉구의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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