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언론보도

홈으로
  • 의회소식
  • 언론보도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故 김근태 전 의장 ‘국가보안법 재심’ 28년만에 다시 열려(동북일보'14.5.5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08 조회수 1036
故 김근태 전 의장 ‘국가보안법 재심’ 28년만에 다시 열려(동북일보
▲ ‘故 김근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 “김근태가 원한 건 기적이 아니라 진실과 상식”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故 김근태 전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심’(결심공판)이 28년 만에 다시 열렸다.

故 김근태 전 의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져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해 경찰로부터 지독한 물 고문·전기 고문을 당했고, 결국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혐의로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쟁점 중 하나는 28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이 지금의 기준으로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책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제학 교수 연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은 도서관에 가면 누구든지 빌려서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 재심 결정이니만큼 검찰이 과거에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편을 대신해 법정에 선 인재근 의원은 “28년 전 무죄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김근태는 시대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대한민국 역사가 좌절하지 않는다.”며 “김근태를 보내고 나서야 재판을 열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또한, 인 의원은 “김근태 의장이 살아있었다면 재심의 기회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법원의 판결이 민주주의 역사에 담대한 흐름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최후진술 했다.
故 김근태 전 의장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10시에 열렸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공직경험 의정에 쏟아부을터
이전글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 개관(서울포스트신문'14.4.28일자)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