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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 울타리 안으로(서울일보'15.3.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893
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 울타리 안으로(서울일보
서울 도봉, 생활임금 조례 제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봉구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동 조례의 입법 취지는 도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이다.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는 구민의 생계안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으로서, 그 동안 구청장 내부 방침으로 추진하던 생활임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및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게 된다.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예시액은 6,970원으로서, 전국가계동향조사와 서울 소재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서울지역 사교육비 조사자료를 토대로 산출되었다.

도봉구는 앞으로 8월경 노‧사‧정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액과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 침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도봉구민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고, 구민의 사회적 위험은 공공기관인 구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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