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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는 구민 흡연피해 배상하라"(시민일보 14.4.10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1042
"담배회사는 구민 흡연피해 배상하라"(시민일보 14.4.10일자) - 1
도봉구의회, 임시회서 소송촉구 결의문안 가결

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 9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가결했다.

구의회는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로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의 경우 정부 50%, 서울특별시 50%의 비율로 부담한다”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대한 진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구의회에서 정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금연홍보·금연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구민의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 외에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가결한 후 제23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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