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언론보도

홈으로
  • 의회소식
  • 언론보도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도봉구의회, 214회 임시회개회(새한일보 2012. 12. 13자, 시대일보, 아시아일보,강북신문,동북신문서울포스트,북부신문,시사프리신문, 지역연합신문, 강북문화신문, 북부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891
도봉구의회, 214회 임시회개회(새한일보 2012. 12. 13자, 시대일보, 아시아일보,강북신문,동북신문서울포스트,북부신문,시사프리신문, 지역연합신문, 강북문화신문, 북부신문) - 1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오는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팀 명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관리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14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공직경험 의정에 쏟아부을터
이전글 도봉구의회, 정월대보름큰잔치(시대일보 2012. 2. 9자, 시사프리,새한일보,동북신문,서울포스트신문,강북신문, 강북문화신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