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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부의장, 5분 자유발언(동북일보,서울강북신문'13.5.27일자,시사프리신문'13.5.29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2075
이경숙 부의장, 5분 자유발언(동북일보,서울강북신문
▲ 도봉구의회 이경숙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구정질문이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제2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부의장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며 “구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구의원의 구정질문도 평소 의정활동중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해야 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의 답변과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의원의 구정질문은 연 2회이며 의원 개인당 주어진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규칙상 시간제한이 없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아닌 집행부와 구청장의 해명이나 변명, 치적을 자랑하는 등 질문의 핵심과 거리가 먼 답변의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면 의장이 허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경숙 부의장은 “창동1-8번지와 330번지 임대주택건립과 관련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 부서장이 3번이나 바뀐 점, 예산편성대로 집행하지 않은 점 등 현안이 있었고, 답변과정에서 핵심과 거리가 멀고 답변을 빠뜨린 부분이 많아 보충질문시간 10분을 활용했고 보충답변에 대한 문제가 있어 추가 질문을 요구했으나,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구청장의 입장에서 회의규칙 제31조를 준수하여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막았으며, 경직된 회의 진행으로 소통의 걸림돌이 되었다”며 “의원 개인은 각각의 기관이며 의회는 수평적 관계로서 소통과 토의를 통한 협의체이며 의장님은 14분 의원들의 수장으로서 의장의 권한은 오히려 의원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데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경숙 부의장은 “집행부는 구정질문 답변 시 좀 더 구체적이며 실천가능한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구정질문이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이 도봉구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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