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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4 조회수 848
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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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심의·처리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2월 17일부터 제214회 임시회를 열어 부서별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2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의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2012년도의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12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팀 명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구유지와 시유지를 협의교환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등 5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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