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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연다(시사프리신문'15.5.6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964
도봉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연다(시사프리신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신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부터~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15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46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5일∼2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와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 2015. 7. 1.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 7월 개관예정인 둘리뮤지엄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신축시 변경된 시설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며 적정한 입장료 및 대관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5년 7월 중 도봉기적의도서관 개관·운영에 따른 위탁체 예산과목 재편성 및 구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관리공단 통합위탁에 따라 도서관 사업예산을 공단사업 예산으로 변경 ·집행하고자 하는 ‘2015년도 도서관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기존의 서울시도봉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융자기금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조례의 체계나 내용을 재정비해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돕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과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해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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