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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시사프리신문'15.4.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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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917 |
![]() 먼저 임시회 첫날인 10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45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3일∼14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 2015. 7. 1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직능단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구체적인 명칭으로 개정해 자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울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강질환에 취약한 학령기 아동에게 교육청 학생 구강검진과 연계해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급액을 확대 지원 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 4, 6, 7, 8, 9, 10, 14, 15구역이 예정구역 지정이후 추진사항이 없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창문 구립어린이집,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창2동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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