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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아시아일보'15.7.23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823
도봉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아시아일보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7월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창동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다.

7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의원은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천문대가 비전문가에 의한 운영과 장비 및 교육 공간 부족, 시설의 노후화로 청소년들과 구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시설의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함을 주장하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한 세입이 소액으로 현실적으로 세입재활용이 어려워 유명무실한 세입재활용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등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위원회 구성·운영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도봉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여 도봉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 조항을 반영해 통합관리기금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2월5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 신청자를 공개 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창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근옥)는 7월20일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 2016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창동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해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신규 수탁자 선정시까지 책임있는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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