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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신아일보'14.9.1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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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18 | 조회수 | 1068 |
![]() 이번 조례안은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현재 업무가 예산 및 각 위원회 조례 처리 건수 등이 특정 위원회에 과도하게 편중 돼 있어, 소관 위원회 소속 업무를 조정 상임위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의원 14인 모두가 발의 통과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6조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에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에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를 복지건설 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등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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