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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임시회 폐회(전국매일신문'13.2.1일자,동북일보,서울강북신문'13.2.4일자,시사프리신문'13.2.5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1037
제223회 임시회 폐회(전국매일신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1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의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2013년도의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13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도봉구 평생학습 전용관의 개관․운영에 대비한 운영기준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협의회 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성실이행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버린 만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관련법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 동 조례를 개정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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