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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이영숙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6 조회수 909
제20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이영숙의원 5분 자유발언 - 1
                           -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이루어져야 -
� 2011년 4월 25일 제207회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숙(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역설했다.

� 이영숙의원은 “지난 4월 20일 제31회 장인인의 날을 계기로 도봉구의회와 구청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한 뒤 “도봉구는 구민의 약 4%인 15,000여명의 등록된 장애인이 있으나, 2007년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후 도봉구는 뚜렷한 장애인복지정책이나 그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없으며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서울의 2개 자치구중 한곳이며, 장애인관련 조례가 한 건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 이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첫째,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둘째,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 전면실시
셋째,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 연차별 조성계획 수립 시행
넷째, 전국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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