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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시사프리신문'13.7.10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1366
제22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시사프리신문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 심의’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5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박진식, 엄성현, 안병건, 이영숙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우며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조했으며, 조례 개정하지 않은 도봉구 상징물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창2동 창림초교 주변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으며, 엄성현 의원은 보훈가정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적절한 복지혜택의 필요성을 피력 했고, 안병건 의원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용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영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위원으로 엄성현, 이석기, 이성희, 이태용, 조숙자 의원이 선임돼 활동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 했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334,711백만 원 대비, 총 지출액 292,160백만 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비롯해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 설치와 구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혜택 형평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12.04.10)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체계적·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약사법’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사무로 신설돼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반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등 2건은 부결됐다.

한편,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의장단과 협의한 대로 2차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으로 찬·반 토론 후 기립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의원, 반대 7의원 동수로 부결됐으며,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역시 찬·반 토론 후 기립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건은 자동 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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