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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임시회 25일 개회(시정일보,신아일보,전국매일신문'13.1.2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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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21 | 조회수 | 1053 |
![]() -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 -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도봉구 평생학습 전용관의 개관․운영에 대비한 운영기준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화 하여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협의회 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성실이행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버린 만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관련법 개정으로 2013.6.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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