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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에서 주장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한 근거로 제시 요청
작성자 권**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43
공개 예시처럼 누구와 무슨 간담회 혹은 어떤 목적으로인한 회식 이런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뭉텅이처럼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는 법령에서 나온 예시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법령에 나와 있듯 최소 분기 보고이긴 하나 타 구는 매달 보고 해주던데 우리 구도 매 월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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