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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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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7.11.14 | 조회수 | 524 |
1.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그 밖에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 한 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 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도봉구 조례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중지해야 하는 조례를 추가해야 한다. 수련시설 주변에는 상가도 있고 도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취객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취객이 있거나 위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서울시와 같이 조례가 있다면 쉽게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하 “통합지원체계”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 7.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보건소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구내에 있는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도 좋고 그 중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내용도 좋지만 이 부분에서 법을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법」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을 통하여 책임과 책무를 부여한다면 필수연계기관에서도 책임을 다하여 지원을 해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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