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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치구의 보훈정책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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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01 | 조회수 | 486 | 
|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데 감사드리며, ○○○님의「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봉구의회는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을 출력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봉구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고 조치결과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진○○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봉구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보훈위문금(명절 및 보훈의 달)과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5. 31.「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예우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진○○님께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담당 정주현, ☎ 2091-300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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