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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도봉실버센터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742
현재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도봉실버센터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먹구구식 사적운영으로 인해 어르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 어르신 안전 미확보와 어르신 케어 체계의 허술함

(1) 결핵에 대한 늦장대응
2017년 4~5월 결핵이 발생하였음에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이는 결핵 관리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사고대처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듬.

(2) 직원 32명 교체 및 업무인수인계 미흡
원장3회 교체, 사무국장 5회이상 교체, 공백기간도 장기간 지속. 시설관리직원 공백 장기간 지속. 장기근속 관리직원들 퇴사. 전문성과 노하우 확보가 미흡함. 따라서 업무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는지 신뢰할 수 없음.

(3)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대안 없음 - 간호팀 상시대기 안함.
일반적으로 어르신 100명 이상의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에 간호사가 상시대기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나 도봉실버센터는 간호사가 상시적으로 대기하지 않고 긴급한 대처를 하기 어려울정도의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음

(4) 어르신 케어 물품부족 현상 발생
종전 법인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어르신 케어 물품 부족현상이 발생함.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요양보호사가 자비로 물티슈를 구입하는 등의 일도 허다함.

(5) 어르신 케어와 요양원 운영에 대한 쳬계적 계획이 없음
장기간 도봉실버센터를 총괄해온 그리고 어르신케어 계획을 세워본 경험있는 인력이 없어 전체적인 어르신 케어와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 정보조차도 완전히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음. 따라서 어르신의 안전과 케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음.


2. 도봉실버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1)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연수령
어르신 본인부담금을 납부에 대한 고지, 수령 등이 지연되어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와 경위를 정확히 보고한 바 없음.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식자재 대금 지연 입금으로 업체로부터 식사중단 통보를 받음
잦은 직원 교체와 어르신 케어, 운영에 대한 체계 미구축으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바 식자재 대금 미납으로 어르신 식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함.

(3) 직원 4대 보험 과오납
직원의 4대 보험 공제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문제가 됨.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은 조정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이미 납부된 사항이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음.

「88조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4)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확인된 사항만 열거, 감사시행 등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더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3. 올바른 운영과 어르신 안전을 주장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탄압

(1) 최저임금법 위반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계류중이며 최저임금 위반 확인 됨. 이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벌금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됨.

(2) 부당전직 - 사회복지사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으로 판정받았음. 11년간 근속한 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타시설로 발령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도 유례없는 노동자 탄압에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을 질타. 그러나 여전히 부당전직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3) 부당징계 - 요양보호사 이○○
요양원 내에 관행으로 이어져온 근무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7일, 감급의 징계를 실시.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가 명백하니 요양원이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이야기함. 이에 따라 부당징계 판정을 우려한 요양원은 징계를 취소함.

(4) 부당해고 - 조합원 4명
사실상 정규직 직원에 대해 계약만료 되었고 신규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게 하고 해고한 사건.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명백한 사안이니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측에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사측이 거부.

(5) 전임 원장의 갑질 - 폭언, 위화감 조성
전임원장 이계용 원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다수의 직원이 사직하게 하였음. 심지어 직원의 핸드폰을 갈취하여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을 서슴치않게 진행함. 조회시간, 회의시간마다 고성으로 직원들이 늘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됨.

(6)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처우, 직원간 이간질
노동조합원에 대해 월 휴무를 1개 적게 주고 급여를 차별적용하여 지급하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함. 이에 따라 직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요양원 분위기와 직원의 사기가 저하됨.

(7) 노동조합은 도봉실버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어르신 안전을 위해 부당징계, 부당전직, 부당해고, 차별적 처우, 갑질 중단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도봉실버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주장하였으나 도봉실버센터와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은 묵살하고 탄압으로 일관


4. 도봉구청 관계자들의 안일하고 편파적인 태도

(1) 형식적인 지도점검
도봉실버센터의 상황 상 세밀한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필요함에도 지도점검차 방문시 시정지시가 아닌 다시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

(2) 도봉구청 관계자의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비호 발언
- 2017년 6월 22일 도봉구의회에서 도봉구청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세력 확장을 위해 도봉실버센터를 이용’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 도봉실버센터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발언.
- 2017년 5월 도봉실버센터 어버이날 행사시 당시 도봉실버센터의 결핵 대처 방법의 우려가 있음을 도봉구청에 제기했고 도봉구청 관계자에게 결핵대처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라는 상식적인 발언을 기대했으나 도봉구청 관계자는 결핵대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조합이 별 일 아닌 걸 들추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

(3) 도봉구청 관계자에 진정서, 민원 처리 묵과
도봉구민들이 도봉구청에 도봉실버센터 정상화를 위한 다수의 민원(2,000여명의 주민서명 등등)을 넣었는데 도봉구청 관계자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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