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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다른 약자를 만들다니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292
도봉구민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주시는 구의회에 호소합니다.

저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구립요양시설인 도봉실버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 도봉실버센터는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으로써 어르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 역시 존중해야함에도 원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앞장서 집단 괴롭힘, 반말, 욕설, 협박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2.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원장 강○○을 대상으로 형법 제 311조 모욕, 사무국장 기○○을 대상으로 형법 제 311조 모욕, 제 283조 제 1항 협박, 제 260조 폭행, 사회복지사 정○○를 대상으로 형법 제 283조 제1항 협박의 죄목으로 고소·고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또한 본인은 2019.12.16.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1) 상급자로부터 폭행 2)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피해사실을 면담하기는커녕 2019.12.20. 1차 징계위원회 회부 2019.12.27. 2차 징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5. 재차 2020.01.03.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해당건으로 탄원서 제출 2020. 01. 07. 해당건으로 방문 상담하였으나 회사의 절차에 따라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가 고충처리위원장인 원장이며 구성원인 사무국장과 팀장이라고 호소해도 회사 내규에 따르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6. 회사는 2020. 01. 21. 다시 징계위원회를 회부하였고 2020. 02. 17. 현재까지 진정서를 낸 이후로 약 3개월 이상 피해사실조차 알릴 수 없이 절차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며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 갑질의 행위자가 원장인데 법인 대표이사는 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되어도 조사할 주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불합리한 것이 시정되고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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