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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소년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597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발전을 위한 의견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님의 청소년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님께서 의견주신 청소년 안전을 위해 청소년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중지 요건 추가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추가건에 대하여 이○○님의 의견이 향후 우리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신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입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이정수(☏2091-472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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