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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재개발지역 꽃동네및 철거작업및 건축관하여 안전조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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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344 |
![]() 도봉구 쌍문동 주민으로써 많은 발전이 되어가는 모습에 뿌듯하기까지 하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요새 쌍문1동 인근 노후주택을 재개발하는 재건축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있습니다. 인근 주민으로써 노후주택을 사고팔고하는것이야~ 그사람들 마음이지만은~ 쌍문1동 인근은 고도가 높은 지대입니다. 주택과 주택사이에 인접이 담하나로만 놓인집도있고 담이 붙어있는집도있습니다. 허나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노후주택이 많다보니 공사 인접 주택까지 피해(소음, 진동, 균열) 등의 피해를 입기도하며, 안저조치에대하여 너무 미흡하게 관활 구청에서 진행되는 여부도있습니다. 비가 많이오거나, 바람이 많이불거나, 공사현장의 모든 돌, 먼지, 철거자제류, 집과집사이의 안전펜스등의 조취가 미흡합니다. 방학동은 그런거 잘 모르겠지만 유독히 쌍문1동관련해서는 이런 조취들이 관활구청직원의 안전조취가 적극 협조적이지 않은것같습니다. 또한, 요새 재개발 지역이라하여, 토지및 건물을 매입하는 건설사들이 많이 늘고있는것 같습니다. 허나 토지및 명의는 법인회사로 쪼개기로하고 알고보면 회사 대표는 동일인물이고 이런곳이 늘고있습니다. 이는 토지규모에 관하여 작은토지일때 감시감독자를 상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의 편범으로 보임니다. 이건에 대하여 관활구청에 문의도 해봤지만 관활구청에서는 토지주가 다른명의로 되어있고 철거및 건설작업도 따로되어있으니 하자가 없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구청관활부서가 현장에 와서 판독을 하기는하는 것인지, 아님 건설사와 건설사와의 은밀한 관계가 있어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 주는것인지..모르지겠지만은~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안전 감리감독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이 평지가아닌 고도지역이나 매우 낮은 경우는 더욱더 공사감리감독자가 있어야된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문제를 재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건설사들이 쌍문동일대를 매점매석하여 빌라를 짓고자 하고있지만 철거및 건설시에는 안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않은것같아서 쌍문동 주민으로써 민원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예로 10필지의 땅을 건설사가 매입을하고 매입시 법인명이 다른 5개의 건설회사가 건설및 철거작업을 한다고했을때~ 10개의 건설업의 대표자가 동일인물일시~ 쪼개기 토지라서 2개의 토지를 갖고있는 건설사는 감시감독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활구청에서 철거 허가가 되었는지 쌍문동 주민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되는것은 좋은 것이지만 건설시에 안전감리감독의 의무사항이 배제되어 부실공사가 일어나거나, 인명사고및 재난사고에대하여 깊은 걱정이 됩니다. 한건물을 짓더라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디 쌍문일대에 이러한 사례에대하여 면밀히 모든 공사현장에 안전감리감독의 의무를 지킬수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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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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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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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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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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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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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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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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