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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봉구의회에서 주장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한 근거로 제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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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15 |
안녕하십니까?도봉구 의정에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목적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의회 의회사무국(☎02-2091-470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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