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방관하는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8.06.29 | 조회수 | 300 |
|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저는 구청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최근 문제시 되는 대진침대(라돈침대)가 집에 있어 수거가 더디어 보관하기가 힘드니 구청의 도움을 바란다 라는 요지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위험물질로 인한 대형폐기물처리가 불가하며, 원안위와 대진침대측에서 수거중이니 기다려라. 또한 우체국 수거가 6월16,17일에 있는것을 참고하라..아울러 라돈측정기 대여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의회 의원님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법의 상위에 존재 합니다. 헌법 내용을 보면,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왜 국가의 구조를 구걸하듯이 해야하고, 당연한 권리를 박해받아야 합니까. 저에겐 우체국수거는 없었으며, 대진침대측과는 어떠한 연락도 할수 없고, 온라인접수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불가 합니다. 원안위측도 대진침대와 확인중이나 행정명령으로 전제품 년도제한없이 수거하라는 명령조차 듣지 않고 제품에 연도제한을 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더욱이 현재는 천안 대진침대공장으로 메트리스 반출입도 주민들에 의해 막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제는 사비를 들여 화물로 보내려 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선수거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원시는 자치단체에서는 1천원을 받고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주고 있다합니다. 왜 우리자치구는 라돈측정도 못해줍니까?? 왜 우리자치구는 자발적으로 피해가정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라는건 스스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다하여 안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디 의회에서 이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시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자치구로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답변]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방관하는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
|---|---|
| 이전글 | [답변]홍국표의원님 당선사례전단지 제거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