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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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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2.25 | 조회수 | 13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현재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준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여비 지급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별표 1로 정의하고,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나. 상시출장공무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을 의장이 따로 정함을 삭제하고, 여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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