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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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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9 | 조회수 | 280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안 제6조, 제7조) 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 (안 제8조) 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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