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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재향경우회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복지원금지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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