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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1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관내 2만5천여 소상공인 사업체는, 체감경기지수 60점대의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나 안전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생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선제적 안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소상공인 또는 1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에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함. (안 제4조제2항제4호)
나. 여성 소상공인 또는 1인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4)
다.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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