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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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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2.25 | 조회수 | 17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발달장애인 등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라.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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