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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79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선진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수정 (안 제25조제2항)
나. 정례회 집회일 수정 (안 제29조제1항제1호)
다. 구정질문의 질문방식 추가 수정 (안 제48조제3항)
라. 별지 제2호 서식 구정질문 요지서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MCEPASTEBIN%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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