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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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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25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4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정수 6명을 7명으로 변경(안 제34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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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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