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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88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7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사전예고 대상 공사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다. 사전예고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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