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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3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생중계ㆍ녹화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를 신설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시점 명확화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
(안 제46조제1항, 제5항 신설)
나. 회의 실시간중계 및 녹화중계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기한 설정(안 제4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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