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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2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주민참여형 순찰활동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반려견 순찰대 선발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 지원 및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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