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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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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안 제4조) 다. 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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