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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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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3.25 | 조회수 | 11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묻지마 범죄가 매년 40건가량 발생하며, 그중 30% 이상이 살인 관련 범죄임. 우리 구에 당장 사례가 없더라도 경찰과 협력하여 사고 이전 안전 체계를 완비해야 함. 이에 선제적인 구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효과적인 추진계획(안 제3조, 제5조, 제6조) 1) 구청장에게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부여함. 2)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 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안 제7조) 1) 사전 예방: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방범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2) 사후 지원: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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