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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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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730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과 보도 위 공중전선 정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 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6호) 나. 보도 위 공중전선 일제정비 사항 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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