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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8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사업 추진 등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다.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를 규정(안 제8조, 제9조)
라.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을 규정(안 제10조)
마.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과 모니터링의 실시와 아동ㆍ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 지정을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과 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을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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