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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64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기존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조정ㆍ확대하여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아울러 재직기간 5년 미만 신규 직원 대상 새내기도약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ㆍ확대함(안 제12조제10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10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15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25일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들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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