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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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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9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도봉산의 천혜의 경관과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등을 기반으로, 향후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대규모 공연·축제, 산악·레저 활동, 도시재생 명소 방문객의 지속적 유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거·교통·환경 부담 증가와 관광 수익의 외부 유출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관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무형의 책임과 이익이 균형 있게 분배되어 주민의 삶·문화·환경이 조화롭게 보전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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