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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을 권장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과의존을 예방하며, 이에 대한 상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예방교육 및 맞춤형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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